SKILLED WORK REGIONAL VISA: 491
491 지역 기술이민 비자
491 비자(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는 주정부·준주정부 지명 또는 지역 거주 가족의 후원으로 취득하는 5년 임시 비자입니다. 기술이민 중 가장 큰 15점의 보너스와 가장 넓은 직업 목록을 제공하며, 지정 지역에서 3년을 준수하면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부족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경로
491은 영주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청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영주권 경로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이민 최대인 15점의 지명·후원 보너스, MLTSSL·STSOL·ROL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넓은 직업 목록, 그리고 3년 준수 후 191 영주 비자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입니다.
두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주정부 지명 스트림은 주·준주 정부의 지명을 받는 경로로,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용합니다. 가족 후원 스트림은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인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모·고모, 삼촌·외삼촌, 조카, 조부모, 사촌. 입양·의붓 관계 포함)의 후원을 받는 경로입니다. 가족 후원 스트림의 초청은 이민성이 초청 라운드로 발급하며,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2026-27년 이민 프로그램에서 491이 속한 지역(Regional) 범주의 계획 인원은 14,110명으로, 2025-26년의 33,000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민성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주별 배정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가 직접 발표한 예로 태즈메이니아는 491 배정 800명을 공지하고 매주 초청하고 있으며, 빅토리아는 2026년 10월 26일 190 비자 관심 등록(ROI) 접수를 시작했으나, 491 비자 배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491 ROI도 받지 않습니다. 서호주는 2026년 10월 14일 2026-27년 첫 초청에서 491 비자 391건을 발급했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주신청인 $6,140입니다(이민법 시행규칙 Schedule 1, 2026년 10월 2일 기준, AUD). 동반 가족은 별도 수수료가 적용되며, 주정부 지명 또는 가족 후원은 별도 절차입니다.
지정 지역이란
491 비자는 지정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만 거주·근무·학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제외한 호주 전역이 지정 지역이며, 이민성은 우편번호를 세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1구역: 주요 대도시 (지역 아님)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이 세 도시에서 거주·근무·학업 중인 사람은 491 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2구역: 도시 및 주요 지역 중심지
퍼스, 애들레이드,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캔버라를 포함한 ACT 전역, 뉴캐슬·레이크 매쿼리, 울런공·일라와라, 질롱, 호바트. 모두 491의 지정 지역입니다.
3구역: 그 외 지역
나머지 호주 전역. 다윈을 포함한 노던테리토리 전체, 호바트 외 태즈메이니아 전체, 그리고 각 주의 대도시 외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퍼스와 애들레이드 같은 대도시도 491에서는 지정 지역입니다. 한국어 사용 신청인이 정착지를 고를 때 생활 여건과 취업 시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상담 시 주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네 가지 필수 비자 조건
모든 491 비자에는 네 가지 조건이 부과됩니다. 실질적 의무는 조건 8579이며, 나머지는 보고·확인 장치입니다. 위반은 이민법 제116조에 따른 재량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 8578
주소, 고용주, 근무지, 교육기관 변경을 14일 이내에 이민성에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 8579
비자 기간 동안 지정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만 거주·근무·학업해야 합니다. 491의 핵심 의무입니다.
조건 8580
서면 요청 수령 후 28일 이내에 주소, 고용주, 학업 장소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 8581
요청이 있으면 인터뷰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이민법 제116조에 따른 재량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1 영주권 경로
491 등 적격 비자를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비자의 조건을 준수한 사람은 191 비자(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 안내에 따르면 191에는 최저 소득 기준이 없으며, 적격 비자 보유 5년 중 3개 소득 연도에 대한 호주 국세청(ATO) 소득 평가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191은 별도의 점수제나 새로운 기술심사 없이, 3년의 준수 기록으로 심사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491 기간의 기록 관리가 곧 영주권 전략이 됩니다. 이사와 이직이 있을 때마다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 의무를 이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5점
지명·후원 보너스 점수
5년
비자 유효 기간
3년
191 신청 전 적격 비자 최소 보유 기간
14,110
2026-27년 지역(Regional) 범주 계획 인원
491 비자를 Visa Plan Lawyers에 위임해야 하는 이유
지역·주 선택 전략
주·준주마다 491 지명의 개방 여부, 직업 목록, 요건이 다르고 연도별로도 바뀝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노던테리토리처럼 주 전역이 지정 지역인 곳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직업과 정착 계획에 맞는 프로그램을 먼저 확정합니다.
조건 준수 설계
491의 성패는 3년의 조건 준수에 있습니다. 이사, 이직, 원격 근무가 조건 8579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191 신청 시점에 문제가 없도록 준수 기록을 설계합니다.
191 전환까지
191 신청에는 적격 비자를 3년 이상 보유하며 비자 조건을 준수한 기록과, 3개 소득 연도의 호주 국세청(ATO) 소득 평가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491 승인부터 191 영주권까지 전체 일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합니다.
491 비자 상담 예약
한국어로 491 비자 상담을 받으시려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한국어를 사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문의는 이메일 enquiry@visaplan.au 또는 전화 +61 3 9958 5854로도 가능합니다.
491 비자 정보의 출처는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며, 본 정보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주별 배정 인원, 직업 목록, 지정 지역 우편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